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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자 얼굴 나이공개된다
'29회국무회의 개최' 법율안4건, 대통령령안 10건,일반안건2건을심의 의결
등록날짜 [ 2009년07월14일 11시19분 ]
[여성종합뉴스]정부는 14일 한승수국무총리주재로 2009년도 29회국무회의를개최하고 법율안4건  대통령령안 10건일반안건2건을심의의결했다.
강력범죄의 특례법개정안은 현재사법당국은 수사중인 흉악사범에 대해서는얼굴이나 이름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살인강간등 강력법죄의증가로인해 연쇠살인 아동성폭력법죄등반인륜적인 극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있다.

사법당국이 흉악사범의 얼굴등을 공개 할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코자하는것이다.

다만 얼굴공개가 남용되지 않도록 검사와 사법검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사안이 발생한 특정범죄강력범죄사건에 대해서만 그리고 피의자가 자백했거나그죄를범했다고 믿을 수있을 때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수 있도록 한것이다.

또한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를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새로 제정됐다.
이에따라서 채권추심자가청구할수있는 채권추심비용의범위 과태료부과기준등을 명시하는것이다.

또한 저작권보호를위한 시책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 방식을 구체화하고 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불법복제물에 복제 전송자에대한 개정정지 명령제도와 불법복제물 유통계시판에 대한 서비스 정지명령제도의 절차와 방법을정하며 불법복제물에대한 전송자에대한 경고등시정공고절차를 마련한것이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 자활사업지원을 추진하기위한 자활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자활기금의 용도를 수급자의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까지 확대하고 또 자활기금의용도중에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도를페지해서 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을 확대하는등 기초수급생활자에 대한 숨고르기를 시행한다 .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국가 비젼으로 채택된 저탄소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녹색정장 전략믿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녹색성장의 국가전략비전으로2020년까지 세계7대 2050년까지세계5대녹색강국으로 진입을 목표로 기후변화대응및 에너지자립등 10대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심종인풀루엔자 대유행가능성에 대비해 초.중.고.학생.영유아.노인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예방백신접종물량1200만명분 확보키로했다고밝혔다.
이에 따른 재원으로 총1748억원이소요될것으로 보고 국가.지자체 기정예산481억원 교육재정특별교부금 525억원 행안부 특별교부세187억원으로 우선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인555억원을 2009년도 일반회계 일반에비비에서지 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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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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