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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사업 실시
등록날짜 [ 2015년02월12일 10시48분 ]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는 2월부터 관내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주로 벽보와 전단지 등이 수거 대상이다. 주민 스스로 거주지 인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일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라는 긍정적 요소로 인해 착한 일자리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서초구에서는 2014년 연인원 2,070명이 주민수거보상제에 참여하여 벽보와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1,000만 건을 수거·정비하였다. 깨끗해진 거리로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되었고, 경기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서초구는 올해부터 사업대상을 서초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한정하여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경제적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게 하였다.

강남대로와 교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퇴폐업소 광고용 불법 전단지를 집중 수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주택가와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와 희망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다.  어르신의 땀과 노력이 더욱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성공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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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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