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는 오는 23일 부터 25일 까지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경기단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도핑방지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도핑방지교육은 경기단체 직원,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등 도핑 관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개정된 ‘세계도핑방지규약’의 주요사항 및 반도핑 관련 업무절차, 도핑사례 등을 전달하여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게는 도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경기단체 임직원에게는 해당 절차 및 규정을 잘 숙지하여 선수들에게 행정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은 총 3일간 나뉘어 실시되며, 2월 23일에는 강화훈련 대상 45종목 가맹경기단체 사무국장 및 업무담당자 90여명을 대상으로 도핑방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2월 24일과 25일에는 태릉 및 진천선수촌 입촌종목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사례와 도핑의 피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