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12일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강화을)이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안 의원이 의원직을 잃음에 따라 4·29 보궐선거 지역구는 옛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공석(空席)이 된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에 인천 서강화을이 추가돼 네 곳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이날 2012년 총선 때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허모씨가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수당과 실비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처리토록 하고 있다. 허 씨는 지난 총선 때 선거비용 제한액 3000여만원을 초과해 비용을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 안모 씨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그 대가로 16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