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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불법·편법 학원·교습소 특별점검
집중 점검할 사항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의 미등록 영업행위, 교습제한시간 위반, 교습비 초과징수, 허위 과장광고, 어린이 통학차량 미신고 운행, 선행학습유발 광고 등
등록날짜 [ 2015년03월28일 11시47분 ]
[연합시민의소리] 28일 충북도교육청은 이달부터 5월까지 불법·편법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집중 점검할 사항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의 미등록 영업행위, 교습제한시간 위반, 교습비 초과징수, 허위 과장광고, 어린이 통학차량 미신고 운행, 선행학습유발 광고 등이다.


화재예방·안전 시설을 갖췄는지, 강사를 채용하기 전 성범죄 경력은 조회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선 과태료와 벌점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원·교습소 등 1965곳을 점검해 위법행위 497건을 적발했고 고발 3건, 등록말소 3건, 교습정지 15건, 과태료 부과 36건, 벌점 부과 495건, 경고·시정 416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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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moca09@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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