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성매매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 공개변론

입력 2015년04월04일 18시32분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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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헌법재판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성매매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문제의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자발적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피해자로 판단해 처벌하지 않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3년 1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성노동자 김모(44)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도중 "자발적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는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위헌 주장은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들 간 성행위는 개인에게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성적자기결정권'과 '노동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합헌 주장은  성행위 자체는 내밀한 영역에 속할지 몰라도 이를 공적인 영역에서 금전으로 거래하는 것은 이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이상 인간의 존엄성, 인격권, 사회질서 등과 같은 기준으로 제약을 받게 되며 자기결정권도 역시 제한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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