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전 위험있는 LED 등기구 등 리콜명령

입력 2015년04월07일 23시0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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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등기구 43개, LED램프 8개 등 51개 제품

[연합시민의소리]주요부품이 변경되어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확인된 발광다이오드(이하 LED) 등기구 43개, LED 램프 8개 제품이 보상(리콜)명령 조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LED등기구, LED램프, 코드, 절연전선, 케이블 등 196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51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했다.
 

리콜명령한 51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LED 등기구와 램프 51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가격경쟁력 등의 이유로 주요부품(컨버터, 전류퓨즈 등)을 변경하거나 누락한 채 제조하여 사용시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D 등기구 22개 제품은 발광부를 보호하는 등기구 커버가 손으로도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용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다.
 

LED 등기구 12개 제품은 주요부품이 내장된 케이스(외곽)에 감전보호 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제품에 사람의 손이 닿으면 감전될 수 있다,
 

LED램프 2개 제품은 발광부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불법·불량 LED제품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국표원은 법 개정을 통해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불법·불량 LED제품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부품을 변경해 제조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리콜명령과 인증취소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 추진했다.
 

LED등기구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연중 1회 실시하던 안전성조사를 분기별로 확대 실시한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조치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은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7,5424)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LED보급협회는 LED민원 헬프데스크(1544-9590)를 운영해 소비자에게 리콜제품과 리콜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에 설치된 불량LED 제품의 수거·교환을 도와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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