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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환전실수로 6만 달러 받아간 고객, 구속영장
등록날짜 [ 2015년04월21일 20시13분 ]

[연합시민의소리]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IT 사업가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강남구 삼성동 모 시중은행 지점에서 한국돈 500만원을 싱가포르화 6000달러로 환전하던 중 직원 실수로 6000달러 대신 6만달러가 지급됐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 봉투에 든 내용물을 보지 못했고 그 봉투도 분실했다"며 반환을 거부해 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1000달러짜리 싱가포르 지폐 수십장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 "지난달 중순 업무차 싱가포르 출장을 갔을 당시 촬영한 지인의 돈일 뿐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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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moca09@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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