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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간부, 고객 돈 20억 빼내 해외로 도주 '여의도지점 부지점장 횡령 적발'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횡령규모도 커져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
등록날짜 [ 2015년06월08일 10시16분 ]

[연합시민의소리] 지난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본점 검사국은 여의도지점 기업금융센터의 부지점장 A씨가 고객예금 20억원을 횡령한 후 호주로 도주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건을 보고받고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빼돌린 돈은 기업예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금주인 B기업 담당자가 “예금 조회가 안 된다”며 우리은행 측에 신고해 횡령 사실이 발각됐다. 예금주 신고로 회사 측이 사실 확인에 나서자 이날 오전 평소처럼 출근해 근무 중이던 A씨는 곧바로 잠적했다.


검사국은 A씨가 횡령한 돈을 언제, 어떻게, 어디로 보냈는지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20억원 외에 더 횡령한 돈이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직원의 가족들은 이미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측은 A씨가 호주행 티켓을 끊은 사실에 비춰 그의 가족이 호주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는 감독규정에 따라 금감원에 지난 5일 보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검사국에서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 재보고하기로 했다”며 “자체검사가 미진하거나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개인적인 일탈인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고 규모는 최근 5년 동안 1조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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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희 (chani1016@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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