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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마철 무단방류행위 특별 단속
"장마철을 노린 고질적인 환경범죄를 근절하려면 특별단속도 필요하지만 주민의 감시와 신고도 매우 중요하다"
등록날짜 [ 2015년07월06일 15시57분 ]

[연합시민의소리]  전북 전주시는 장마철을 틈탄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6일부터 보름간 가축분뇨 등을 무단방류하는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류를 고의로 하천으로 유출하거나 축사 및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부실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출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업체와 농가를 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단속반(3개조 6명)을 편성해 관내 공업지역과 가축분뇨사업장의 무단방류 여부를 조사하고 오염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미가동 여부·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비밀배출구 등 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장마철 상습 침수지역과 하천 수위 상승 우려 지역, 주요 하천 주변지역에 있는 폐수배출사업장과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사법조치할 계획으로 24시간 환경오염 신고(국번 없이 128번)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에게 오염 정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장마철을 노린 고질적인 환경범죄를 근절하려면 특별단속도 필요하지만 주민의 감시와 신고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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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cunews@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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