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17일~지난해 12월1일까지 도내 공원, 펜션, 커피숍, PC방, 주점 등의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여성 378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다.
A씨는 2013년 8월2일~9월18일까지 도내에 있는 한 해수욕장 여자 샤워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72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촬영한 영상을 총 12회에 걸쳐 모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실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촬영 장소, 피해자 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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