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06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시민저널리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술집 주인에게 손도끼 휘두른 50대 '징역 1년 6월 선고'
등록날짜 [ 2015년07월10일 17시35분 ]

[연합시민의소리]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술집 주인을 손도끼로 위협하고 전기난로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 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7시 55분 강북구 수유동의 한 술집에서 주인 오 모(56·여)씨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위협하고 전기난로로 오 씨의 무릎을 내리찍은 혐의로 기소,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올려 0 내려 0
허찬희 (chani1016@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중구 신흥동 관동부근 388가구 단전사고 (2016-03-08 21:58:59)
제주, 여성 수백명 몰카 찍어 인터넷에 올린 30대 '실형' (2015-07-09 21:09:00)
옹진군,‘백령 용기포신항 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
광주 동부소방서, 소방안전 표...
인천TP ‘반부패․청렴 서약식...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구간...
인천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
인천시, 친환경 스포츠문화 조...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