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술집 주인을 손도끼로 위협하고 전기난로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 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7시 55분 강북구 수유동의 한 술집에서 주인 오 모(56·여)씨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위협하고 전기난로로 오 씨의 무릎을 내리찍은 혐의로 기소,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