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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대학 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명망 있는 대학교수가 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대학 내 교수와 학생 또는 학생과 학생 간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
등록날짜 [ 2015년07월11일 19시38분 ]
[연합시민의소리] 1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대학 내 성폭력 상담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수나 다른 학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대학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에 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담긴다.


유 의원 측은 "최근 명망 있는 대학교수가 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대학 내 교수와 학생 또는 학생과 학생 간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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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숙자 (vjvlvjvl@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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