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교수나 다른 학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대학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에 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담긴다.
유 의원 측은 "최근 명망 있는 대학교수가 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대학 내 교수와 학생 또는 학생과 학생 간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