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2013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인천지역 조명업체가 여러 경기장에 LED 조명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B 씨도 지난 2009년 같은 조명업체가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에 납품할 수 있게 해주면서 비슷한 금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조명업체 임직원들이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LED업체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 6급 공무원 A씨와 서울SH공사 직원 B씨 등 4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