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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추석 명절 불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등록날짜 [ 2015년09월15일 16시09분 ]

[연합시민의소리] 1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10.28 재·보궐선거와 내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 기간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활동과 함께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유권자도 정치인에게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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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cunews@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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