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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 정원 3% 이상 청년 정규직으로 고용
시의회,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개정안 통과
등록날짜 [ 2015년09월18일 20시52분 ]

[연합시민의소리] 16개 서울시 산하기관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


서울시의회는 김인호(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 부의장이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정원이 30명 이상인 산하기관은 내년부터 정원의 3% 이상씩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조례는 정원 범위상 채용이 불가능하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정원을 확대해서라도 채용할 것을 규정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19개 산하기관이 있으며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은 16곳이다.


이달 현재 3%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8곳이다. 특히 서울도시철도공사,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서울연구원, 세종문화회관은 올해 청년 채용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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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희 (chani1016@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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