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술집업주 돈 뺏고 보복폭행한 조직폭력배 검거

입력 2015년09월29일 12시33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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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보호비를 갈취해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이글스파 행동대장 A(41)씨 등 5명을 검거하고 조직원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업주에게 보복폭행을 가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태원파 조직원 C씨(30)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재 A씨 등 3명은 구속된 상태로 이들은 무등록 보도방들이 피해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다른 조직원들이 건들지 못하게 보호해주겠다며 보호비 상납을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보도방 실장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해 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피해업주로부터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제공받은 뒤 도우미 비용 4000여만원을 미지급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조직원이 출소하는 회식자리에 도우미를 불렀으나 겁을 먹은 도우미가 도망가거나 2차 성접대에 응하지 않으면 보도방 실장을 불러 쇠파이프로 집단 폭행하기까지 했다.


피해업주가 경찰에 신고해도 보복폭행은 이어졌다.

이들은 상습적으로 폭행·갈취를 당한 유흥업소 업주가 경찰에 피해 진술을 하면 그를 찾아가 룸안에 감금하고 맥주잔으로 머리를 내리찍는 등 무차별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8개월간 피해자들을 설득해 진술을 확보, 이들을 붙잡았지만 현재 조직원 일부는 도주한 상태이며 앞으로 달아난 신이글스파 조직원 등 3명에 대해 지명수배 하는 한편 추가 범행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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