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성폭력은 동거인에 의한 경우가 1185명(67.1%)이었으며 기타 친족에 의한 사례는 581명(32.9%)이었다.
직장 내 성폭력 범죄자도 매년 증가해 2012년 699명에서 2013년 1013명, 2014년 1141명으로 늘어났다.
직장 내 성폭력의 경우 상사 등 직장동료에 의한 경우가 1660명(58.2%)으로 절반을 넘었다. 나머지는 거래처 사람 등 피고용자 777명(27.2%), 고용자 416(14.6%) 등의 순이었다.
임 의원은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야 하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조차 성폭력이 만연해 있다"며 "전 연령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교육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