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21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장당 '2000원' 주민이 수거하면 일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 지급
등록날짜 [ 2015년11월02일 13시49분 ]

[연합시민의소리]  2일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서울시민에게 장당 2000원씩 주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지역사정이 밝은 주민들을 동원해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겠단 취지다.


서울시는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자치구에서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불법현수막을 수거한 시민에게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1000원씩 지급한다. 단, 일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시민 참여 수거보상제는 이미 일부 자치구에선 시행하고 있는 사례다. 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불법 포스터와 전단지, 명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제공, 불법 광고물 제거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중구 등에서는 이미 대상 범위를 불법 현수막까지 확대시켜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에 시가 실시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자치구 동주민센터별로 참여자를 모집해 실시하며,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원자 중 동별로 3~5명을 선정한 후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한다.


올해 1월~9월간 불법 현수막 단속 건수는 64만 59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49만 6194건) 대비 30%가량 증가했지만, 인력 부족의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주민들에게 주말과 공휴일, 야간에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단속 시간대에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1월부터 시작되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종로구·중구·성동구 등 14개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시행 결과를 반영해 점차 참여 자치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려 0 내려 0
허찬희 (chani1016@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도 단속 대상 (2015-11-02 14:30:13)
인천 남구, 청소년 결핵 퇴치에 주력 (2015-11-02 11:01:31)
인천병무지청,‘My Job Idea 제안...
광주 북부소방서, 2024년 한국11...
광주 동부소방서, 공사장 용접...
인천시, 9.15 인천상륙작전일 ...
인천 연수구보건소, 7월 31일까...
인천 에스비글로벌헬스케어, ...
인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