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30일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듯한 내용의 '그라피티'(graffiti·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리는 그림이나 낙서)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또 다시 발견됐다.
이날 그라피티가 발견된 곳은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과 신촌 등으로 최근 이 지역에서 박 대통령을 규탄하는 그라피티가 계속 발견돼 왔다.
그라피티엔 박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복면을 쓴 모습을 하고 있으며, 아래에는 51.6%라는 숫자가 적혔다. ‘51.6%’는 박 대통령 당선시 득표율이다.
이날 발견된 그라피티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복면 금지법’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슬람 무장세력 IS(이슬람국가)를 언급하며 "복면 시위는 못 하게 해야 한다"고 24일 강조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건물 소유주의 허락없이 그라피티를 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건주물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라피티 행위자가 2명 이상일 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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