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03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생활.문화 > 문화유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도입
등록날짜 [ 2016년01월04일 23시20분 ]

[연합시민의소리]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문화재 수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 감리기능 강화를 위한 책임감리제도 도입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 문화재수리 분야에 필요한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것으로, 정부(‘12.12.11. 제출) 및 황진하 의원(’13.12.3. 발의), 윤관석 의원(‘14.12.26. 발의), 유기홍 의원(’15.4.28. 발의)이 대표발의하여 병합된 대안법안이다.
 
이번 문화재수리법 개정을 통해 ▲ 국가가 직접 기술인력의 경력을 관리하여 업체의 폐업 시 경력입증을 원활히 함과 아울러 기술인력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 문화재수리업자의 실적관리를 통해 수리업의 안정적 경영과 기술능력 확보 등을 유도함으로써 최적의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며 ▲ 책임감리제도의 도입으로 잦은 인사이동과 경험 부족에 따른 지자체 감독공무원의 감독기능이 보완될 수 있고 ▲ 저가하도급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으며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및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과 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앞으로 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법령 개정 후 2017년 1월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되어 문화재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같은 날 ▲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기준일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외소재문화재 보호와 환수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해당 사안별로 전문가들을 수시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문화재보호기금법」▲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시하여 기성회 회계에 대한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등의 일부개정 법률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건축문화 가치 재창조 추진 (2016-01-06 11:33:38)
인천시청 중앙홀 ‘인천의 Blue Ocean 섬’사진전 개최 (2015-12-06 19:14:16)
NH농협은행 봉화군지부, 외국...
박현국 봉화군수, 한국 베트남...
봉화군, 맞춤형 돌봄전문가 양...
봉화군, 고독사 예방을 위한 ...
인천 부평구보건소,‘제1형 당...
인천 부평구, 시-군·구 상생일...
인천 부평구, 민선8기 2년차 구...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