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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지노에 맡긴'중국인 관광객 돈 달라' 소송 '승소'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 소송 'GKL이 리씨에게 13억435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
등록날짜 [ 2016년01월09일 16시06분 ]

[연합시민의소리]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중국인 리모씨가 세븐럭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 소송에서 GKL이 리씨에게 13억4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리씨는 지난 2013년 서울 강남 세븐럭카지노에서 만난 진모씨로부터 “내게 돈을 송금하면 카지노에 맡겨주고 보관증을 받겠다. 언제든 와서 돈을 찾아 도박을 즐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맡겼다.


리씨는 중국으로 돌아가 13억4350만원을 진씨에게 송금했다. 진씨는 이 돈을 카지노에 보관한 뒤 리씨의 이름과 카지노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보관증 3장을 받았다.


하지만 진씨는 리씨의 보관증을 내밀고 카지노에서 돈을 찾아 곧바로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보관했다.

이 사실이 들통나면서 진씨는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리씨는 카지노에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카지노 측은 “진씨의 돈만 있을 뿐”이라며 반환을 거부했고, 이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리씨와 카지노 사이에는 금전소비임치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리씨의 이름으로 된 보관증이 있음에도 진씨에게 돈을 내준 카지노는 리씨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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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희 (chani1016@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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