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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기결석아동 220명 '학대의심 8건.경찰신고 13건'
아동학대 예방대책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담임신고 의무제 등 도입 '
등록날짜 [ 2016년01월18일 09시43분 ]

[연합시민의소리] 정부는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결석아동  가정을 현장 방문해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경찰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장기결석 중이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5천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장기결석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하거나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해 유예 또는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장기결석 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학생의 거주지 등을 직접 점검해 그 결과를 이달 27일까지 보고하라고 한 상태다.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 현재 초등학교에 장기결석 중인 아동은 총 220명이었으며, 이 중 112명은 방문 점검을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방문 점검 결과 아동 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 사례가 8건, 학생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13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방문 점검한 112명 중 75명은 출석을 독려하고 있으며 나머지 12명과 4명은 각각 해외출국과 대안교육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출석독려 대상인 75명의 경우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안 교육 등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해 조사가 끝나면 학생의 상황에 맞는 진단 등을 통해 학업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나머지 108명에 대해서는 현재 단위학교와 읍면동 주민센터와 협조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더 이상 학대받는 아동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담임교사의 신고의무제 도입을 조속히 완료하고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올 1학기 시작 전까지 개발,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25조에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학생이 7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학교에 나오도록 독촉하거나 학부모에게 경고 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결석상태가 계속되면 읍면동의 주민센터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또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할 때 교사들이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매뉴얼로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미취학 아동 역시 아동학대에 취약한 상황인 만큼 미취학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이번 초등학생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계기로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필수 예방 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가정 방문을 통해 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간 아동학대 문제를 다룰 컨트롤 타워를 정하는 한편 아동 학대에 대한 전담기구를 지정해 협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매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보호 대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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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cunews@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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