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18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박사가 내놓은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 건수는 총 9만5천622건에 달했다며 하루 26건씩 신고가 접수된 셈이라며 가정 내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재조명 받으면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개입 시스템을 구축해야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4년 6천998건, 2008년 9천570건, 2012년 1만943건으로 크게 느는 추세로 지난2013년에는 1만3천76건으로 전년 대비 19% 이상 급증했다.
신고된 건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총 5만5천484건이었다.
2004년 3천891건에서 2013년에는 6천796건으로 74.6% 증가했다. 10년간 하루 평균 15.2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유형별로 신체, 정서학대, 방임, 성적학대 등 가운데 2가지 이상이 동시에 이뤄진 중복학대가 40%로 가장 많고 방임이 34%, 정서적 학대 13%, 신체 학대 8%, 성적 학대 4%, 유기 1% 등의 순이었다.
중복학대를 제외하면 방임이 34.1%로 가장 빈번했고 정서학대(33.5%), 신체학대(26.7%) 등이 뒤를 이었다.
2013년 들어 신체학대가 급증,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가 82.7%로 절대다수로 대리양육자(6.8%), 친인척(6.2%), 타인(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로 나타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는 반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문제가 제기 되면서 검찰에서 처분한 572건을 표본 추출해 가해자 처벌 수위를 확인해보니 법원 재판에 넘긴 건은 32.2%에 불과했고 벌금형 약식기소가 12.7%였고 나머지는 기소유예(30.3%), 혐의 없음(13.4%)으로 처리됐다.
아동학대 피의자로 조사받은 가해자의 절반가량이 면죄부를 받은 셈이며 실제 피해 아동은 아무런 대책 없이 가정으로 돌아가 가해 부모가 함께 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강 박사는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별한 담보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피해 아동을 원 가정에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조기 개입·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가정방문서비스 제도화 ▲ 예방의료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 확충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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