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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 마련
시설 운영의 투명성 높이고, 종사자의 처우개선 제도화
등록날짜 [ 2016년01월21일 14시28분 ]

[연합시민의 소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제도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21일 시와 군․구 사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은 각 시설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침을 모든 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그동안 시설 간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제기돼 오던 혼란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법제처, 중앙부처 질의응답,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및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지침을 작성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휴가, 휴직제도를 제도화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휴가제도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했다. 특히, 근무 중 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는 육아 휴직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했지만, 이번 지침에 질병휴직, 가사휴직 등을 새로이 마련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대체인력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소규모 시설 78개소, 184명에게 병가, 연가, 경조사 등의 단기간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도록 직원의 복리후생 분야를 제도화했다.


민간위탁운영 업무처리지침도 마련해 민간위탁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보조금 집행기준 및 후원금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록해 시설의 안전점검 방법 및 시설 유형별 특성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 등 안전관리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리스트를 정리했다.


이밖에 사회복지시설의 주요 지적사례 등을 명시해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 담당자가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한편, 시는 사회복지보조금사업의 건전성 및 투명성과 지출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위탁·지정사업 보조금 교부 단체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시설의 민간후원금 및 사업수익금 분야에 대해서도 클린카드제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900여 개 시설의 1만여 명 종사자가 이번 지침을 준용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학술 용역』을 실시해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은 물론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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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순 (limhwaso@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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