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명품 수입업체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3억 3천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180여개를 훔쳐 중고 명품 업체에 내다 판 혐의(상습절도)로 이 업체 전 직원 김모(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5월 말 이곳에 취직한 김씨는 출근 1주일여 뒤인 6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초까지 물류 창고 재고 현황을 조작, 종이상자나 비닐봉지 등에 담아 나온 뒤 퀵서비스를 이용해 가방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전에도 명품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던 김씨는 창고에 아무도 없을 때 컴퓨터 재고현황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접속, 재고의 양을 실제보다 줄여 재입력하는 수법으로 가방을 빼돌렸다. 경찰은 김씨가 퇴사 직후 회사 측이 연말을 맞아 정기 재고조사를 벌이다 물건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해 김씨의 범행이 드러났고 "김씨는 생활비에 보태려 범행했다고 진술"에 따라 범행을 더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