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환각상태로 앞차 운전자를 쫓아가 보복폭행한 운전자 오모(43)씨를 특수상해 및 마약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30분경 동대문구 용두동 시립동부병원앞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앞 차 운전자를 차 밖으로 끌어내린 뒤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하는 과정에서 인도에 설치된 쓰레기통과 차고 있던 허리띠까지 사용했다. 그래도 분을 삭히지 못한 오씨는 조수석에 태운 45㎏의 대형 경비견을 풀어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했다.
단지 "화물차량 운전자가 진로를 방해해 화가 났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하지만 오씨는 동문서답을 하다가 괴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오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마약 구입 경위 등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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