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5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길거리에서 음주측정 중인 방배서 소속 경찰관을 차로 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박모(2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교통경비과 A경위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차 안에서 잠시 가지고 나올 게 있다'며 시간을 번 뒤 차에 들어가 20m를 후진한 후 그대로 직진해 A경위의 양쪽 허벅지를 부딪치고는 달아나다 계속해서 차량을 운전하던 박씨는 10m 정도 앞에서 다시 인근 방범순찰대 B상경과 C일경이 막아서자 멈추지 않고 부딪치고는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A경위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상해를, B상경과 C일경은 손목 부위를 다쳐 2주간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즉시 전담팀을 편성했다. 수사를 통해 박씨를 같은 달 14일 오전 검거했고, 이달 2일 구속했다.
박씨는 "회식을 하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는 것이 두려웠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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