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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경찰서, 아동복지법 위반 40대 엄마 '구속.송치'
빚 독촉을 피해 도망다녔다 "신분이 노출될까봐 작은딸을 학교에 보내지 못했다" 진술
등록날짜 [ 2016년02월14일 09시38분 ]
[연합시민의소리]경남 고성경찰서는 자신의 딸 2명을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박모(42.여)씨를 지난13일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의 딸 2명 가운데 큰딸 A양(12)은 실종상태이며, 작은 딸 B양(9)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


B양은 지난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었지만 어머니 박씨가 빚 독촉을 피해 숨어 다니느라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경찰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빚 독촉을 피해 도망다녔다"며 "신분이 노출될까봐 작은딸을 학교에 보내지 못했다"고 진술, 박씨의 행적은 지난 1월 교육당국과 경찰이 장기 결석 또는 미취학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발각됐다.


지난1월 28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모 공장숙직실에서 박씨와 딸 B양을 찾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한 B양은 또래들에 비해 교육적 지체가 심해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박씨는 A양의 행방에 대해 “2009년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가 실종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또 A양 실종과 관련해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B양은 현재 경남 지역의 한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보호 중이며 박씨는 경찰이 '교육적 방임'을 이유로 학부형을 구속시킨 첫번째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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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moca09@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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