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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 데리고 노숙 생활하던 정신질환 엄마 '아동방임'
재판부,"아이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해선 안 되며, 아이를 아동복지시설에 맡기라.딸의 신체적·정서적 안전과 안정된 성장을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 할 필요성이 있다"
등록날짜 [ 2016년02월14일 13시49분 ]
[연합시민의소리]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민유숙)는 A(36)씨가 낸 피해아동보호명령과 자신에 대한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12월 딸을 낳은 후 추운 날씨에도 안정된 주거지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노숙을 하고, 2015년 2월 아동방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에도 노숙을 하다 딸을 낳았는데 현재 기관에서 양육되고 있고, A씨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지난해 9월 법원이 A씨를 병원에 치료위탁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내렸다"며 "딸의 신체적·정서적 안전과 안정된 성장을 위해 1심과 같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상당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동안 지속적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딸에 대한 양육의지를 보이는 A씨가 가정으로 복귀하기 위해선 적절한 치료가 선행돼야 하므로 1심 결정과 같이 A씨에 대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태어난지 두 달밖에 안된 딸을 안고 배회하다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접수돼 아동방임 혐의로 가정법원 재판에 넘겨진 당시 A씨의 딸은 영양실조와 빈혈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법원이 아기에게 붙여준 국선변호사는 엄마인 A씨가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기를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위탁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1심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아이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해선 안 되며, 아이를 아동복지시설에 맡기라"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내렸다. 또 A씨의 정신과 치료를 위해 1년간 병원에 치료위탁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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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희 (chani1016@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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