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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공채, 간호사·응급구조사 3% 가산점
국민안전처는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18일부터 적용, 붉은색 인지 못하는 적색약, 증세 약하면 채용
등록날짜 [ 2016년02월18일 10시02분 ]

[연합시민의소리] 국민안전처는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18일부터 적용한다며 소방관 공채 전형에서 간호사 자격증에 주는 가산점이 상향돼 '간호사 소방관'이 늘어날 전망이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공채 신체조건에서 '흉위', 즉 가슴둘레 규정이 삭제, 종전 시행규칙에는 '흉위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흉위와 심폐지구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 요건을 뺐다.


색각 이상자 채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완화, 붉은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적색약자는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불합격이었다. 하지만 새 시행규칙에 따라 색각이상 정도가 약한 약도 적색약자는 채용할 수 있다. 강도·중등도 적색약자는 여전히 소방관이 될 수 없다.


또 간호사와 응급구조사1급에 주어지는 가산점을 1%에서 3%로 상향하고, 응급구조사2급에 가산점 1%를 신설했다.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도 가산점 3%를 받게 됐다.


컴퓨터활용능력3급은 2012년 1월에 자격이 폐지됨에 따라 가산점 규정을 삭제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전문적인 응급조처역량을 갖춘 구급대원을 다수 확보하기 위해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가산점을 올렸다"면서 "가산점 상향이 소방직에 간호사 유입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소방공무원 4만 2천300명 가운데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작년말 기준 96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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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희 (chani1016@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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