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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장기결석 아이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 강화
교육부가 22일 발표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등록날짜 [ 2016년02월22일 21시27분 ]
[연합시민의소리] 교육부가 22일 발표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그 동안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미취학·장기결석 아이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교육부는 3월2일 새학기부터 우선 행정지침으로 매뉴얼을 시행한 뒤 상반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선 미취학·장기결석 때 유선연락·가정방문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법령 근거가 미흡해, 사실상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들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는 새학기부터 시행되는 매뉴얼과 상반기 중에 이뤄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미취학·장기결석생 관리 지침을 마련·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미취학·무단결석이 발생한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학교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학생의 가정으로 유선연락을 취해야 한다.

교육부는 하루이틀 결석까지 경찰을 개입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이 기간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동학대 등이 의심되면 이 때도 경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3~5일째는 교직원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함께 가정방문을 하도록 했고, 학생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반드시 경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6~8일째에는 보호자와 학생을 학교로 불러 신설될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가칭)에서 면담하는데, 교육부는 미국식 ‘학부모 (학교) 소환제’ 도입이라고 설명했다.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는 학교장·교감·교사·학부모·아동보호기관 관계자·학교전담 경찰관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학생의 취학과 출석을 독려하고, 학교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사유 확인 및 취학유예 신청 심의 등을 담당한다.


결석 9일째 이후에는 학교가 아닌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기구에서 해당 학생을 관리한다. 전담기구에는 교육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 관계자가 참여한다.

전담기구는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매달 한 차례 이상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학생 소재나 안전 확인이 불가능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교육부는 장기결석 학생이라도 이듬해 3월 다시 취학·등교 대상자 명단에 올려 위의 조처를 되풀이 할 방침이다.


취학(입학) 유예도 엄격해진다. 현재는 주소지 읍·면·동장이 해당 학생의 취학을 연기해 줬으나, 앞으로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 학교장이 취학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전학 역시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전출학교에서 실제 주소이전을 확인하지 않고 전입 학교에도 (학부모 자진신고 전에) 별다른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전출학교에서 주소 이전을 확인한 뒤 전학을 승인해야 하고, 주소지의 읍·면·동장은 전입학교에 전학 대상자를 통보해야 한다.

학교에서 직접 학생의 출입국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16일까지 매뉴얼에 따라 미취학 초등학생과 미입학 중학생, 무단결석 학생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미취학·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매뉴얼을 시행하지 않은 학교장에 대한 제재 조처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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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moca09@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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