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사고 후 119구조대 등이 긴급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여 승객 6명과 승무원 5명 등 총 11명 전원을 구조한 지난달 26일 서울 한강 영동대교 인근에서 운항 중이던 유람선이 침수사고가 발생된 한강유람선 '코코몽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당시 배를 운항한 선장·기관장 등 관계자와 '코코몽호' 소유 사업체 대표 및 법인을 업무상과실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코코몽호' 수사전담팀은 선장 이모씨(50)와 기관장 정모씨(33)를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23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사고 원인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침몰사고 당일 한강 수면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유람선 운항을 무리하게 강행했고, 이로 인해 '코코몽호' 선미 우측 부분에 구멍이 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르면 수면 결빙으로 배가 운행 가능한지 여부는 선장이 확인하고 결정할 부분인데 경찰은 선장 이씨와, 그를 도울 책임이 있는 기관장 정씨가 이 같은 규정을 어겼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또 '코코몽호'를 소유한 주식회사 이랜드크루즈 조모(43) 대표 및 해당 법인,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 소속 선체검사원 권모씨(44)와 박모씨(38)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대표와 법인은 선박개조 후 임시 검사를 받지 않은데다 한강사업본부에서 수상안전교육을 미이수한 승무원 2명을 몰래 승선시킨 혐의(선박안전법 등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선체검사원 권씨와 박씨는 '코코몽호' 중간검사 때 선박 설계도면과 개조·변경 사실을 대조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같은 과정 없이 안전부문에 합격시켜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한강유람선 침몰사고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이번에 불구속 입건된 관계자들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고, 향후 안전위해사범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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