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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 형제에게 공갈등 금전요구한 40대 '징역 10개월'선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B씨와 형제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다"실형 선고
등록날짜 [ 2016년02월28일 12시03분 ]

[연합시민의소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나름대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B씨와 형제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친아버지가 생전에 자신과 친남매들을 돌보지 않고 이복남매인 B씨와 그 동생만 돌봤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지난해 1월 B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며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가만히 안 있겠다. 두고 보자"며  B씨의 동생 집으로 찾아간 뒤 주차장에 이불을 깔고 "돈을 줄 때까지 끝까지 있겠다"며 이틀간 머무른 뒤 옥상으로 올라가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였다. A씨는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거절당하는등 다음날 B씨의 휴대전화로 '다 같이 죽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협박, 결국 A씨는 B씨로부터 총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4월 다시 한 번 B씨에게 6000만원을 건네줄 것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고 형사 고소할 뜻을 내비치자 '고소해라. 나는 뵈는 게 없다'는 등 수차례에 걸쳐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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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희 (chani1016@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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