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 관리대상 가축과 신고대상 시설 면적 등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0㎡ 이상의 염소, 메추리 사육시설은 신고 대상에 포함, 사슴사육농가는 500㎡였던 신고기준이 200㎡로 확대됐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축사(건축물 등)로 한정하던 방목시설 신고기준도 ▲돼지 36마리 ▲소·젖소·말 9마리 ▲닭·오리 1500마리 ▲양·사슴 50마리 이상으로 바뀌었다.
새롭게 적용기준이 바뀐 시설 운영 농가는 다음 달 말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뒤 내년 3월까지 적법한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새롭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 사육농가는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해 시설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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