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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억이상 행사 예산공개 조례안 제정
행사에 소요된 총 예산과 국,도비가 포함될 경우 국·도·시비의 각 금액과 비율을 행사 책자 홍보물과 웹 배너의 일정한 규격으로 공개해야 ....
등록날짜 [ 2016년03월01일 13시47분 ]
[연합시민의소리] 경기 화성시는 1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모든 행사 예산을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했다.

화성시의회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최용주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사 예산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는 시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 1억원 이상이 투입된 모든 행사의 예산을 공개토록 했다.


시는 행사에 소요된 총 예산과 국·도비가 포함될 경우 국·도·시비의 각 금액과 비율을 행사 책자 홍보물과 웹 배너의 일정한 규격으로 공개해야 하고 예산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행사 예산편성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시의 행사축제경비는 2014년에만 전체 1조1654억원 중 0.19%인 22억17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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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숙자 (vjvlvjvl@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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