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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불법광고물 자진정비 및 지원사업 실시
등록날짜 [ 2016년03월09일 16시01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정비 및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사업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및 주요간선도로 등 계양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돌출간판, 가로간판 등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시 철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자진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광고주는 3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60일간 계양구청 공원녹지과(☎450-5134)로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사전검토를 거쳐 철거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구는 이번 자진정비 사업 후 정비가 되지 않은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엄중히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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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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