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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 건물주와 폭행 휘두른 2명 구속영장
건물주가 공사비 갈등 겪던 시공업체 대표 부부 ‘청부 폭행’
등록날짜 [ 2016년03월12일 16시39분 ]

[연합시민의소리] 12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건물 신축 과정에서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시공사 대표 부부를 청부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건물주 소모(6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소씨의 요청을 받고 시공사 대표 김모(62)씨와 그의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한모(61)씨와 또 다른 한모(63)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소씨의 사주를 받은 두 한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40분경 강동구에 있는 소씨 소유 신축 오피스텔 11층에 올라가 김씨와 아내의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머리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거의 다 지은 건물의 준공을 미루고 공사비를 먼저 달라고 요구하며 2013년 10월부터 건물 유치권을 행사해온데 불만을 품은 소씨는 두 한씨에게 "4000만원을 줄테니 3개월 정도 누워있을 만큼 손을 봐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25분경 한씨를 검거했으며, 이날 소씨와 또 다른 한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을 모의하면서 김씨를 죽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을 경우 살인미수죄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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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희 (chani1016@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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