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12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이용자가 상조업체에 맡긴 선수금 2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Y 상조업체 대표 고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운영하던 여행사와 호텔이 자금난을 겪자 Y 상조업체를 만들었고 상조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선수금 명목으로 받는 것을 알고, 이를 빼돌려 자금난을 해결하는 데 썼다.
고객 1만5000여명을 확보해 134억원을 받은 고씨는 이 중 15억원을 호텔 숙박권을 사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행사와 호텔에 불법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아내와 사촌 동생을 서류상으로만 상조업체 이사로 등재해 부당하게 급여를 주고, 고객이 맡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등 7억여원은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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