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코레일은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KTX, ITX-청춘 열차가 20분 이상,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요금의 일정액을 보상해야 하고 피해를 입은 열차 이용객들은 지연시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열차지연 보상금은 KTX. ITX와 같은 고속열차는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시 12.5%, 4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시 25%를, 1시간 이상 지연 시 50%를 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새마을·누리로·무궁화호 등은 열차 지연시 40분 이상 80분 미만의 경우 12.5%를, 80분 이상 120분 미만은 25%를, 120분 이상의 경우 5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실에 추가요금을 내는 특실요금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다음에 열차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할인증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위 보상액의 2배를 할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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