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29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시민저널리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찰관이나 역무원 사칭한 50대 구속'불법체류 눈감을 테니 돈 달라 요구'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해 강제출국시키겠다"고 겁을 주며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 요구
등록날짜 [ 2016년03월21일 14시49분 ]

[연합시민의소리]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경찰관과 역무원 등을 사칭해 중국동포 여성들에게 현금을 요구한 '공갈 및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로 진모씨(52)를 구속했다.
 

진씨는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안에서 경찰관을 사칭해 피해자 A씨(66·여)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 진씨는 역 안에서 중국 말씨를 쓰는 사람을 찾다 A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지갑 안쪽에 오려붙인 경찰 마크를 내보이자 불법체류자였던 A씨는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해 강제출국시키겠다"고 겁을 주며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요구했다.


또 지난달 18일에도 2호선 역삼역을 배회하다 중국동포 B씨(64·여)가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역무원 행세를 하며 "부정승차 부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로 출국시키겠다"는 말을 하자 놀란 B씨는 동서 명의의 교통카드를 쓴 사실을 실토하고 60만원을 진씨에게 건넸다.


과거 호텔에서 중국 국적의 청소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던 진씨는 이들이 가족이나 친지의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빌려 쓰는 일이 흔하다는 사실을 알고  길에서 중국 말씨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대화하는 여성을 보면 뒤따라가 범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상정보를 통보하지 않는다"며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검찰,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수사 착수 (2016-03-21 15:15:31)
경찰,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20명 검거 (2016-03-21 10:21:51)
봉화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의...
봉화군, 수원특례시와 우호결...
인천시-시의회, 영흥면 찾아 ...
인천 동구 고향사랑기부제, 릴...
인천 동구,‘2024 관광사진 공...
김찬진 인천동구청장, 폭염·...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시가스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