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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 구축
등록날짜 [ 2016년05월03일 23시26분 ]

[연합시민의소리]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금융권은 지난 3월 15일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범죄 척결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여, 2016년도 중점 협력사항 중 하나로 고액 현금인출 등 전화금융사기 의심 거래시 피해 예방을 위한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창구직원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에 대해 ‘예방진단표’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112신고를 실시하고, 출동 경찰관은, 현장상황 파악 등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재확인하여 의심거래로 판단될 경우 현금인출 중단 조치와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 등 피해 예방에 주력하였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은,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 중간 점검결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수취형 보이스피싱의 예방 및 인출책 검거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피해 예방을 위한 상호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지역주민과 금융회사 직원의 피해예방 또는 금융범죄 신고에 따른 우수 검거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공로자에 대한 감사장?포상금 수여 등으로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수사기관·금융감독원에서 현금을 인출하라거나 계좌보호를 해 주겠다는 전화,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며 사전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니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특히, 계좌에 이체된 현금을 인출해서 거래실적을 올리면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거나, 현금 인출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통해 인출책 노릇을 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런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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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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