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책임을 망각하고 특정 업자와 결탁해 공직자를 향한 신뢰를 저하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석우(68) 경기 남양주시장은"공직생활 35년, 민선 시장 10년 동안 청렴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왔고 시와 관련한 사업자들과 오해 받을 만한 만남도 피했다"며 "예상치 못한 이런 일이 벌어져 시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석우(68)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김모 남양주시 국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야구장 운영권자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 부지에 야구장 건립을 승인하며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체육시설 인·허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졌고 김 국장은 이 과정에서 실무를 맡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