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03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시민저널리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고법 ‘인분교수’ 2심 징역 8년으로 감형
" 피해자가 피고인 모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
등록날짜 [ 2016년05월27일 22시07분 ]
[연합시민의소리] 27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가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됐으며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장모(53) 전 교수에게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교수의 범행 내용 자체는 엽기적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라고 “범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모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낸점,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 등을 들어 이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대학교수로 있던 그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1심은 “장 전 교수의 행위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1심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대법'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한항공기 일본서 화재 '319명 탑승객들이 긴급 대피' (2016-05-27 22:33:50)
북한 어선 단속정 '서해 NLL 8분동안 침범' (2016-05-27 21:30:11)
인천 부평구보건소,‘제1형 당...
인천 부평구, 시-군·구 상생일...
인천 부평구, 민선8기 2년차 구...
인천 미추홀구 숭의종합사회...
인천 미추홀구보건소, 유치원 ...
인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
인천 부평구의회 제9대 후반기...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