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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보수교육 '인권침해 예방' 포함해야...
활동보조인이 장애인 인권침해 '인권교육 강화해야...'
등록날짜 [ 2016년07월31일 09시35분 ]

[연합시민의소리]3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을 보살피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최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관련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의 건'을 논의하고서 정부에 장애인을 돌봐야 할 활동보조인이 되레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많은데, 인권교육 부족으로 인권의식이 낮은 것이 중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란 내용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2014년 펴낸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들이 밝힌 활동보조인 인권침해 사례는 다양하며 한 장애인 부부는 "몸도 불편한데 아이를 왜 낳으려고 하느냐"는 말을 들었고, 호칭을 함부로 하거나 반말하는 활동보조인의 태도를 지적한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활동보조인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교육과 별도로, 현직 활동보조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해 인권침해를 방지하자는 것이 인권위의 취지다.


현재 활동보조인 양성 교육 중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은 '활동보조인의 역할 이해'라는 교육과정에 있는 5가지 세부 내용 중 하나다.

'
직업윤리와 자세' 등과 더불어 이론 2시간, 실기 1시간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는 인권침해 예방에 역부족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보수교육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보수교육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권고할 계획이다.


최종 권고 내용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언급될지도 주목된다.

2014년 조사에서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으로부터 인권침해 피해를 본 활동보조인의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무례한 요구나 대우, 장애인 가족의 업무나 집안일까지 지원해야 하는 점 등은 활동보조인의 노동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인권위는 판단,실제로 한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더 커질 때도 있다"며 "자신이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권위가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이용자들 역시 인권침해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내용을 권고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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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moca09@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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