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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창원시, 군사단 사령부내에 300억원짜리 골프장 지어줘' 지적
감사원 "골프장, 기존시설과 관련없고 불요불급한 시설"
등록날짜 [ 2016년08월28일 13시16분 ]

[연합시민의소리]28일 경남 창원시의회는 육군 39사단 사령부 이전과정에서 창원시가 새 사령부가 들어서는 곳에 원래 계획에 없던 골프장을 만들어 주면서 사실상 300억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창원시 의창구 중동과 북면 일대에 60년간 주둔한 향토부대인 39사단을 함안군으로 옮기고 주둔지는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하면서  국방부와 창원시는 2008년 39사단이 옮겨가는 함안군 군북면 새 사령부 내에 골프연습장을 짓기로 합의했다.


39사단 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창원시가 함안군에 새 사령부 시설을 만들어 기부하면 39사단은 기존 창원시내 사령부 부지와 부대내 건물을 창원시에 넘기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2011년 돌연 옮겨가는 부대 안에 골프장을 짓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 창원시는 골프연습장 대신 새 사령부에 9홀짜리 골프장(49만2천㎡)을 건설해줬다.


당초에 짓기로 했던 골프장연습장 건설비용은 19억원이었으나 골프장 건설에는 설계비 55억원과 공사비 249억원 등 304억원이 들었고 창원시는 국방부 요구로 골프장을 지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부대가 이전하는 함안군에서 요구한 5가지 요구사항 안에 골프장 설치가 들어있었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함안군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또 골프장을 지으면서 사령부내 다른 시설은 통합하거나 설계를 조정하는 등 방법으로 공사비를 줄여 총 공사비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육군 39사단 부대이전·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골프장 건설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위반했다고 지적 "창원시가 건설해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골프장을 지어주면서 304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도 지난 2014년 5월 '군사시설 이전 및 군용지 관리실태 감사'에서 39사단 새 사령부내 골프장이 기존 시설과 관련이 없고 불요불급한 시설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창원시에 부당하게 골프장 건설 비용을 전가했을뿐만 아니라 향후 골프장 유지·관리에 국방예산의 추가지출이 예상되는 등 국가 회계질서를 어지렵혔다고 지적했다.

 

창원시의회 특위는 지난 6월 초부터 3개월간 일정으로 39사단 이전사업 전반에 잘못된 점이 없는지 살피고 39사단 부대이전 계획을 수립한 경위부터 시작해 창원시와 국방부,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간 사업 협약서가 공정하고 적절했는지, 공사비 산정이 정확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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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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