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보다 '항시 단속요원 배치 해야.... 요구'

입력 2016년10월06일 12시43분 안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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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지원 복지 주차장 관리에 '장애인 요원배치로 항시 관리를 해야 한다 주장'

[연합시민의소리/안장환 기자] 6일 익산시는 장애인과 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및 주차장법에 의거해 년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전 지역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을 비웃듯 부송동에 위치한 A아파트 내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버젓이 주차하고 있는등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기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가 가능하다.


아파트 주차장 뿐만 아니라 관내 전체가 포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자동차 및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A아파트에 거주하는 B모씨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위반하는 사람들 도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소량의 과태료만 내면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장애인들을 배려해 지정한 곳으로 집중 단속을 하기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장애인 주차구간의 불법 주차 차량은 집중단속보다 항시 단속을 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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