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홍성찬기자] 10일 오전 서산휴게소 장애인 주차구역에 공사 자제들이 쌓아두는곳으로 전락 됐다.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단속 건수가 2015년 1만2272건에서 2016년 2만1323건으로 단속 건수가 늘면서 과태료(10만원) 부과도 급증하고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000 이 부과 된다.
그런데 서산 휴게소는 장애인 주차장이란 안내 스티커와 도움 요청 벨이 잘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떳떳하게 건축자제를 쌓아놓고 있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휴게소 관리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