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대기업 영화 배급업.상영업 겸영 금지 규제 필요

입력 2016년10월11일 22시42분 안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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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서 지속가능한 생태계 강조

[연합시민의소리/ 안장환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10일 국감브리핑을 통해 대기업이 영화 배급업과 상영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규제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극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체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CJ CGV 등 멀티플렉스(복합상영관) 3대 체인의 스크린수와 좌석수 점유율이 92,2% 92,5%에 달한다 며 CJ와 롯데의 한국영화 배급시장 점유율도 50% 안팎 이 라고 지적했다.반면 예술영화와 독립영화의 경우 개봉편수 기준으로는 29,7%지만,관계 점유율은 3,8%에 불과한 실정 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롯데에 타사에 더 적은 상영회차,작은 상영관 배정 등 부당한 취급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3억 6700만원 을 부과했다 며 CJ도 계열사 CJE 앤 M에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제공했다는 점때문에 과징금 31억 7700만원을 냈다 고 했다.이와함께 2016년에도 CJ CGV가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과징금 71억 7000만원을 내야 했고 검찰 고발 조치를 당했다 면서 겸영 금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에서도 1948년 연방대법원이 파라마운트 등 메이저 스튜디오에 대해 영화제작,배급,상영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것이 독점 금지법 위법 이라고 판결했다 며 이 판결 통해 5대 메이저 스튜디오가 영화관을 포기하도록 했고,3개의 마이너 스튜디오에게도 영화관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 밝혔다.

김세훈 영화진흥위원회장은 안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규제 담당 기관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면서 도 영화계에서도 찬반이 있다는 사안이어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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