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향후 국방부 복무 자료 등을 확보해 김씨의 '영창 발언'이 사실인지를 확인해보고 그의 발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사병(방위병) 근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주장을 했다.